거래안전보호장치-매매보호서비스입니다.
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.
전자상거래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 및 결제과정 중에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3자 (에스크로 사업자)가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매매를
보호하고, 판매자와 구매자
간의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.
(2006.4.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의무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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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 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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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
*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(컨텐츠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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